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취득인 윈시취득과 승계취득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 중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하고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변경, 소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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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취득(발생)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권리가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취득에는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이 있습니다.

승계취득

타인의 기존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전적 승계 및 설정적 승계로 구분합니다.

이전적 승계는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의 하나의 특정 권리가 이전하는 특정승계와 여러 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상속, 합병, 포괄유증 등의 포괄승계로 구분합니다.

설정적 승계는 권리의 주체는 바꾸지 않고 권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사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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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이란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구분하는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전청구권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이 질적 변경이고,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를 양적 변경이라 합니다.

작용의 변경

권리가 가진 힘, 즉 효력의 세기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저당권 순위의 승진, 부동산임차권의 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의 소멸


절대적, 객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로 물건의 멸실, 채무의 변제, 채무의 면제,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해당하며

상대적, 주관적 소멸

권리의 이전을 구권리자의 입장에 보는 경우로 주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첫 시간으로 권리의 취득 즉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범위에 대하여 단원별로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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