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단독행위와 합동행위, 법률효과에 따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준법률행위 개념과 해당되는 법률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10년간 출제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전부를 풀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됩니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에는 동의, 철회, 면제, 상계, 해제, 취소, 추인 등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도달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합니다.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조건이나 기한 등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합동행위는 복수 당사자의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로 구분합니다.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다. 채권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처분행위는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며 권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과 같은 물권의 종국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와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과 같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종국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준물권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분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법률행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준법률행위란?
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적법행위를 말하는데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만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준법률행위입니다. 즉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취지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합니다.
표현행위에는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하는 최고, 이행의 청구, 거절 등의 의사의 통지, 과거 또는 현재의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각종의 통지 및 승인을 포함하는 관념의 통지, 그리고 행위자의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는 감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비표현행위(사실행위)에는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로 매장물발견, 주소의 설정, 발명, 가공 등이 해당되는 순수사실행위와 일정한 의식에 기한 외부적인 결과에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로 무주물선점,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이 해당되는 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총칙 법률행위 서론 단원에서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상대방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합동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떤 법률행위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