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입증책임 및 효과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고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적용됩니다. 궁박은 원인을 불문하고 급박한 곤궁을 뜻하며 경솔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반인이 하는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심적인 상태를 말하며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 있어서의 경험부족에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나이, 직업, 교육,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일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등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책임
불공정한 밥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하므로 매매 등의 유상행위(단독행위도 포함)에 적용합니다.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증여행위 그리고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이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하며 추인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상태와 경험부족으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하여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입니다.
-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한 경우라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어 유효합니다.